2023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재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요건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는 해당년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은 해당년도 9월에 신청하고 해당년도 12월에 지급됩니다.
해당년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신청시기와 지급일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재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