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환급 입원비 보험 신청방법 기간 대상자 확인 암환자 정부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top5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환급 입원비 보험 신청서 기간 대상자 확인 암환자 정부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top5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치료비로 인해 많은 환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암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 란?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입니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지원 질환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산정특례 적용범위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중증질환자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 희귀질환자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중증난치질환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중증치매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결핵 : 본인부담 0%

산정특례제도 지원 기간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 암 :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정부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top5

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환급 입원비 보험 신청방법 기간 대상자 확인 암환자 정부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top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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