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지급 정부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top5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지급 정부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top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 문턱이 많이 높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 의료비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년 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본인부담금상한제 신청방법

건보공단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6)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동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에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득분위1분위2분위3분위4분위5분위6분위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구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
소득수준하위50%상위50%
2022년(만원)기본83103155289360443598
128160217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2023년(만원)기본87108162303414497780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1341682273755386461,014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지급 정부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top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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